『민족문화논총』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민족문화논총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민족문화논총에 투고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 (업적 인정)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3.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연구윤리 준수 및 저작권 이양 실행에 관한 사항이 적시된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연동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표절 금지) 저자는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할 수 없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3.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4.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
제5조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 나 출판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제6조 (책임 범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논문에 대한 태도)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내용 및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투고된 논문의 내용, 표적 및 중복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심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할 수 없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2회 연구윤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연구윤리의 강화와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 대상의 연구윤리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제16조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편집회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제5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표절 논문심사)
제17조 사후 심사 연구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연구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限한다.
제19조 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21조 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22조 사후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위 제20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7장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제25조 사후 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6조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표절 및 중복 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1. 연구소 홈페이지 및 차호 연구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연구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하고, 향후 5년간 투고 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장 제보자의 보호
제28조 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25조의 규정을 위배한 이에 대한 조치는 위 제24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장 기타 규정
제30조 투고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 표절 또는 중복 투고의 혐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사후 심사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한 제재 또한 그에 준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31조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